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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FORTREA INC. 구매 이용약관

as of 15 November 2023

이 구매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약관 적용이 명시된 모든 구매 주문(이하 "주문")에 적용됩니다. 주문은 Fortrea Inc. 또는 그에 속한 비즈니스 그룹(아래의 정의를 따름)이 발주하는 것이며(이러한 발주자를 이후 “고객”이라 함), 고객이 판매자로 지정된 당사자(“판매자”)로부터 주문에 명시된 제품(이하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객의 주문 발주에 의한 제품 구매는 판매자가 약관을 수락해야 성립되는 것이며 조건적인 것입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판매자가 제시한 견적서, 주문 확인서, 송장 등에 포함되었거나 첨부된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고객이 이를 서면으로 특정하여 승인한 경우 외에는 거부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각 주문에 참고 내용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 간주되지만, 주문과 아래의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그룹”이란 (i) 고객이 전적인 소유권을 가진 계열사 또는 자회사, 또는 (ii) 유한회사, 파트너십, 합작 투자, 고객이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을 말합니다.

1. 구매 주문의 승낙, 취소, 변경. 판매자는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각 주문의 승낙 또는 거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승낙을 뜻하는 적절한 표현을 통해, 판매자는 주문을 수락합니다. 판매자는 승낙한 각 주문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객은 주문 제작 제품이 아닌 경우, 판매자가 출하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주문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출하일 이전에 통지하는 경우에 한해, 한 주문에 속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배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요청한 주문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2. 배송, 배달, 소유권, 손실 위험, 유통 기한.

a. 배송. 판매자는 주문서에 표시된 고객의 주소로 제품을 보냅니다. 배송은 관세지급인도(Duty Delivery Paid)를 적용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의 주소까지 제품을 배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배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추가 배송 비용, 취급 수수료 또는 일체의 관련 수수료(빠른 배송, 특별 취급, 냉장 배송, 및/또는 위험물/DOT 배송 수수료 등)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각 주문을 실행함에 있어, 섹션 26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이 기록에 등재된 수출사이고 미국 내에서 관련된 주요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b. 배송. 고객은 특별한 배송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는 이러한 배송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배송에 있어, 수락된 주문의 정해진 배송 날짜 이전에 제품을 배달하는 것 즉 기한 엄수가 핵심인 것을 인정합니다. 고객의 권리와 해결책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는 어떤 이유로든 제품을 요청한 배송 날짜 이전에 배달시킬 수 없거나 배달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고객은 독자 재량에 따라 관련 주문을 법적 책임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c. 소유권, 손실 위험. 소유권은 제품이 고객의 주소로 배달되어 고객이 이를 수령한 시점에 고객에게로 넘어갑니다. 고객이 고객의 주소에서 제품을 수령할 때까지 모든 제품의 손실 위험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d. 유통 기간 조건. 주문에 따라 공급된 모든 제품은 배달 시점에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원래의 유통 기한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소 9개월의 유통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원래의 유통 기한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유통 기한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이전에 공급한 제품에 어떠한 변경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최소 120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변경은 제품 사양, 중요한 재료 변경, 시약 띠 키트, 제조 공정,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용 방법 설명서(IFU), 포장에 넣는 부속물, 제품 관련 테스트 방법의 변경이 모두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Returns. Customer may return non-custom Products within the warranty period for any reason for a full refund (other than shipping charges), and no restocking charge will apply.

4. 제품 리콜. 제품 또는 그 부속품이 판매자나 제조사, 배급사, 또는 판매자의 공급망에 속한 다른 단체, 정부 기관 등에 의해 리콜 되는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이러한 리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리콜 제품을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배송비, 대체 제품 검증에 지불한 비용, 합리적 수준의 인건비 및 리콜 제품을 사용하여 진행된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는 비용, 수정된 보고서를 만들고 발송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주문 수락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당 주문에 속한 모든 제품(그리고 해당 주문에 속하여 판매된 다른 모든 제품에 관련된 제품)이 배달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 식품의약국이나 이에 준하는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사법권에 속한 다른 규제 기관으로부터 경고 편지나 불이행 공지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5. 가격, 송장, 결제.

a. 가격. 제공된 제품의 총액은 주문에 적혀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이로써 이 가격이 판매자의 현재 고객 중 어떤 사람이 같은 양 또는 적은 양의 해당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부과할 최저의 가격인 것을 고객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b. 송장 전송. 판매자는 고객에게 제품이 배송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송장을 고객에게 보내야 합니다. 90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장을 받은 고객은 이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아래 섹션 6의 전자 상거래 관련 조항을 지킬 수 없다면, 송장은 주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고객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c. Payment. All invoices shall include a reference to Customer’s applicable Order number. Customer shall make payment in accordance with agreed payment terms in the Purchase Order. Customer is taxable based on the shipment destination and all applicable local/state/country taxes are the responsibility of Customer. In those jurisdictions where Vendor collects local/state/country sales taxes, Vendor will add these taxes to the invoices and remit to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y. In those countries or states where Vendor collects sales tax, VAT or GST, Vendor will add the taxes to the invoice and remit to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y. In the event Vendor submits to Customer invoices at prices lower than those previously agreed to in the Order, then Customer’s sole responsibility shall be payment of the lesser of the invoice amount or the amount in the Order. Invoices shall be paid in the currency of the shipment destination (i.e. U.S. dollars for Products delivered to any U.S. destination an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of shipment destination for products delivered in countries outside the U.S.). Vendor acknowledges that reimbursement for any travel expenses will be subject to Customer’s then-current travel policy, and all expenses must be approved in advance, in writing, by Customer in order for Vendor to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6. 서류의 전자 전송. 판매자와 고객은 자동화된 주문, 송장 및 지불의 효율성을 인정합니다. 양측은 구매 및 판매 거래(“거래”)에서 기존의 종이 서류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이하 “서류”)를 보내고 받음으로써 일부 운영을 자동화하기 원하며, 각자 개별적인 비용으로 이를 진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전송이 가능한 서류의 예로는 판매자 게시물, 카탈로그, 주문, 통지, 주문 수정, 출하 공지, 송장, 일정 변경, 주문 변경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고객의 ERP 시스템에서 주문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를 통해 전달된 서명 서류는 전자 파일 또는 기록을 인쇄했을 때 “원본”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양측은 또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률 조항을 이유로, 서명된 서류의 유효성 또는 강제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7. 검수. 주문을 통해 공급된 모든 제품은 대금 지불 날짜에 상관없이 배달을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고객의 검수와 승인을 받습니다. 고객은 배달된 제품의 수, 무게, 양, 손실, 하자 등에 대해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갖습니다.

8. Warranties. Vend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all Products furnished by Vendor (i) wi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and will be in full conformity with Vendor’s specifications; (ii) shall not be adulterated or misbranded within the meaning of the U.S. Food, Drug, and Cosmetic Act, or an equivalent law of any other jurisdiction if applicable; (iii) will be fit for Customer’s intended use provided Vendor has reason to know of such use; (iv) will have clear and good title, free and clear from all liens, claims and encumbrances; (v) wi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vi) will be labeled and packaged in accordance with industry standards and any instructions provided by Customer. Vendor’s warranty with respect to clause (i) of the preceding sentence will continue (1) with respect to equipment, for the longer of Vendor’s specifications or twelve (12) months from delivery; or (2) with respect to consumables and other Products, until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shelf-life required under Section 2.d. hereof. Vendor represents and warrants to Customer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design specifications for all Products to determine if any of the Products (or the possession or use thereof) infringe or misappropriate the patent, trade secre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and has determined that, and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o Customer that, the Products and the possession and use thereof by Custom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e of any process, patents or technology described in the labeling, package insert, manufacturer’s specifications, or instructions), does not and will not infringe, misappropriate, or otherwise violate any patent, trade secre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ies. Vendo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shall (x) at all times, maintain all the consents necessary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ese Terms; and (y) maintain adequate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the breach of any laws or regulations by its employees and agents.

9. Indemnification. Vendor agrees to defend, indemnify, and hold Customer (including its Business Groups) and its/their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gents, sponsors and customers (the “Customer Indemnitees”) wholly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damages, losses, liabilities, obligations, judgments, settlements, governmental fines, penalti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 fees incurred by any of the Customer Indemnitees arising from any claim, demand, lawsuit, or other action made or brought against any of the Customer Indemnitees by any third party that is caused by or attributable to (a) Vendor’s breach of these Term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of its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in these Terms), (b) the failure of a Product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s written specifications, (c) any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Vendor, (d) any actual or alleged infring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irect or indirect, joint or divided, and whether or not willful, as the case may be) misappropriation, or violation of any patent, trade secre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ies based on the Products or Customer’s use of the Produc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e of any process, patents or technology described in the labeling, package insert, manufacturer’s specifications, or instructions), or (e) any other liability resulting from Customer’s use of the Products. However, the foregoing rights to indemnity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such claim results from Customer’s breach of these Terms, or Customer’s modification of any Product of Vendor without Vendor’s permission. In the event of a lawsuit or other action in connection with which Customer is seeking indemnification from Vendor hereunder, Customer agrees to give timely notice of the lawsuit or action to Vendor and to cooperate with Vendor in the defense of the lawsuit or action (at Vendor’s expense).

10. Insurance. Vendor hereby represents that it has,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obtained and will maint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delivery of all Products under the Order, policies of insurance written by licensed insurers having a Best’s rating of at least A- VII. Vendor agrees to deliver certificates of insurance, on or before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Order, and within ten (10) days of the renewal of a policy term, confirming the following: (i)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covering bodily injury, death, property damage,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in an amount not less than One Million U.S. Dollars ($1,000,000) per occurrence and Two Million U.S. Dollars ($2,000,000) in the aggregate, including coverage for product liability, premises, completed operations, and contractual liability. Customer shall be identified as additional insured. Vendor and its insurers waive all rights of subrogation against Customer; (ii)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statutory amounts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in an amount not less than Fiv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500,000) per accident; and (iii) Professional Liability or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in an amount not less than One Million U.S. Dollars ($1,000,000) per claim. Vendor agrees that none of the foregoing coverage shall be cancelled or materially altered without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Customer. Vendor may satisfy required limits with a combination of primary and umbrella / excess policies; all deductibles or retentions are the responsibility of Vendor. Where Customer is an additional insured, coverage shall be primary and non-contributory with respect to any insurance which Customer may carry, and shall contain a “separation of insureds” or “severability of interests” provision. Additional insured and waiver of subrogation shall apply to Customer and its subsidiarie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and employees. If any of Vendor’s insurance is “claims made”, coverage shall include a retroactive date no later than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Order and shall be maintained, or an extended reporting period shall be purchased, for at least three (3) years following either the termination of the Order or the delivery of all Products under the Order, whichever is later. Vendor’s liability to Customer shall not be limited by the coverage required herein. Customer’s failure to monito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herein does not represent a waiver of such requirements.

11. Force Majeur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delays in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Order due to any act or cause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and without the fault of such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cts of God such as flood, tornado, earthquake; acts of government (i.e., civil injunctions or enacted statutes and regulations); or acts or events caused by third parties such as riot, strike, power outage or explosion; or the inability due to any of the aforementioned causes to obtain necessary labor or materials (a “Force Majeure Event”). A party experiencing a Force Majeure Event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prompt written notice of such Force Majeure Event, and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resolve any delay caused by such Force Majeure Event.

12. 기밀 유지.

a. 정의. 본 섹션 12에서 "기밀 정보"란 각 주문의 조건, 주문에 지불되는 금액, 그리고 고객과 그 업무 또는 활동(고객의 모든 거래 기밀, 의도 또는 플랜)에 관련된 모든 정보(구술, 문서, 전자적, 기타 모든 형태) 등 기밀이라는 표시가 되었거나 서술된 모든 정보,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보았을 때 그 정보의 특성이나 성격으로 인해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정보를 말합니다. 

b. Restrictions. Vendor agrees that Vendor will not u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Order, and Vendor will not disclo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ustomer. Vendor will treat Customer’s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 the same degree of care as if it were its own proprietary information. All persons receiv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n behalf of Vendor under the Order shall be subject to written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non-use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set forth herein. The restrictions on use and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set forth in this Section 12 shall become effective upon Vendor’s acceptance of the Order and remain in effect thereafter (1) with respect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rises to the level of a trade secret under applicable law, for so long as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retains its status as a trade secret, and (2) with respect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a trade secret under applicable law,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ollowing the delivery of all Products under the Order. Vendor agrees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data privacy laws, rules, and regulations. Upon the request of Customer, Vendor shall promptly either: (i) return Customer’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rovide certification that all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has been returned; or, with Customer’s prior consent, (ii) destroy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rovide certification that all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has been destroyed.

c. Exceptions.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is Section 12 shall not apply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Vendor can reasonably demonstrate: (i) is or has become publicly known other than through breach of this Section 12; (ii) was in the possession of Vendor prior to disclosure by Customer; or (iii) was received by Vendor from an independent third party who is not subject to an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to Customer. The restrictions on disclosure also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be disclosed by a governmental authority, provided that Vendor gives Customer prompt written notice of the requirement and cooperates with any efforts of Customer to limit such disclosure.

d. 보고의 의무. 판매자는 본 섹션 12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위반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립니다.

e. 구제수단 및 금지명령. 판매자는 본 섹션 12의 위반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위반과 관련하여 구제수단 및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해 보상(적절한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3. 비독점성. 고객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4. 성능, 구제방안.

a. 기술적 문제. 본 약관에서 "기술적 문제"란 제품의 품질, 가용성 및/또는 배송에 관련된 결함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일관성 없는 배송, 포장 삽입물에 나와 있거나 제조사가 만든 안내문에 게시된 성능 사양과 다른 제품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고객은 판매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판매자는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행동 플랜을 마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b. 구제 방안. 판매자가 (i) 결함이 있거나 비적합 제품을 공급한 경우(손상된 제품 또는 주문이나 제품 사양 또는 제품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ii) 적합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a) 판매자로부터 비적합 제품에 대한 할인을 받거나(양측이 동의한 금액으로), (b) 주문 또는 그 일부를 종료하거나 (c) 제품을 거부하고 반환(또는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파기)하고 배송 및 반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하거나 (d)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하거나 (e) 판매자에게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품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제품에 대한 지불을 이미 마쳤으나 대체 제품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온전한 환불을 받거나 향후 구매에 대한 크레딧을 받는 옵션을 갖습니다. 만일 고객이 대체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여 빠른 배송으로 대체 제품을 보냅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반환은 고객과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구제방안은 법이 정한 권한 및 구제방안에 추가되는 것이며, 검수, 테스트, 수락 및 지불을 우선합니다.

15. 이름의 사용. 판매자는 고객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의 이름, 상표권, 주문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 고객과의 관계를 보도자료, 광고, 마케팅, 홍보 자료, 출판물, 공지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6. 법 또는 규정 변경. 당사자 중 한 쪽이 주문 또는 본 이용약관의 일부가 관련 법률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주문 수락 이후에 발생한 관련 연방, 주, 지역, 기타 관할권 법률의 변경을 포함), 또는 이러한 변경이나 변경 제안이 (a) 고객이 주문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나 방법을 크게 변경시키는 경우 (b) 판매자의 주문 이행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c) 고객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d) 고객이 받을 환급 비용 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금액을 낮아지게 만드는 경우, 양측은 해당 법적 요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대로 이러한 법적 요건을 보상에 반영하여 주문을 서면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17. 감사. 판매자는 주문과 본 약관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확하고 온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섹션 5.a.의 “최혜 가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한 날짜에서 시작하여 고객이 마지막 지불을 마친 날에서 5년 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판매자는 고객 또는 그 에이전트가 해당 주문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를 알기 위해 기밀 준수를 원칙으로 판매자의 기록을 감사하고, 복사본을 받도록 허가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최소 10일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한 후 일반적인 영업 시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고객이 판매자가 관련 법률과 본 약관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판매자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합니다. 

18. 지정 및 고객의 비즈니스 그룹. 양측 중 어느 한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문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지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비합리적으로 유보 또는 지연되지 않는 한). 그러나 고객은 주문에 대한 권리를 자사의 비즈니스 그룹으로 연장할 권리를 갖습니다. 

19.  Amendment; Waiver. With respect to an Order that has already been accepted, these Terms may not be amended or modified except by written agreement of both parties. With respect to future Orders, Customer reserves the right to amend or modify these Terms at any time in its sole discretion by posting to its website or otherwise making such amended or modified terms available, in which case such amendments or modifications will apply to all subsequent Orders accepted by Vendor. No course of dealing between the parties or any delay on the part of either party in exercising any rights they may have under an Order shall operate as a waiver of any of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 No express waiver shall affect any condition, covenant, rule, regulation, right or remedy other than the one specified in such waiver and only for the time and in the manner specifically stated.

20. 독립적인 관계. 주문 또는 약관의 어떤 조항도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인 주체들이 주문의 조항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갖게 하거나 다른 해석을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양측 중 어느 쪽도 그리고 각각에 속한 직원 중 누구도 상대방의 에이전트, 고용주 또는 대표자라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21. 제목. 본 약관에 나와 있는 제목들은 단지 편의와 참고를 위한 것이며, 각 관련 조항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2. 강제가능성, 분리가능성. 어떤 사법권에서 본 약관의 어떤 조건이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정지가 되는 것은 해당 사법권에서 그 외의 조건이나 조항의 유효성 및 강제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사법권에서 주문 전체의 유효성과 강제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합법적인 사법권의 법정에서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었다면, 해당 조항은 분리될 것이며 이 약관에 해당 분리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23. 공지 사항. 본 약관에 따라 전달해야 할 모든 공지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 우편 또는 특급 우편 서비스(예: Federal Express)를 통해 보내져서 수신자가 주문에 주소가 나와 있는 상대방 또는 서면으로 지정한 다른 주소의 상대방에게 이를 수령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24. Vendor Subcontractors. Vendor agrees that it shall not engage any entity or individual that is not an employee of Vendor (a “Subcontractor”) to perform any por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Order unless Vendor has received Customer’s prior written authorization. Vendor shall ensure that each Subcontractor executes an agreement in which such Subcontractor agrees to be bound to all of the obligations described in the Order, to the extent of the work to be performed by Subcontractor for the benefit of Customer, and naming Customer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of such agreement. Vendor shall provide Customer with copies of such agreement(s) upon request by Customer.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Vendor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25. 윤리적 노동 및 인신매매 반대 요건

a. 요건. 고객은 윤리적 노동 및 인신매매 반대에 관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진하기 위해 판매자와 판매자의 직원들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인신매매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거나, 성매매 활동을 알선하거나, 이 약관의 실행을 위해 강제 노동 또는 불법 미성년 노동을 사용하는 것
  2. 직원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숨기거나 몰수하거나 이에 대한 직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3. 직원 채용 또는 고용 제안 시 오해가 될 수 있거나 사기적인 내용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과 언어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채용 시 주요 조건과 고용 상황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포함됨(임금과 기타 혜택, 근무 장소, 생활 환경 및 주거, 직원이 지불해야 하는 상당 금액의 비용, 유해 작업 여부 포함)
  4.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노동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 채용업체를 이용하는 것
  5. 직원들에게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채용업체를 이용하는 것
  6. 해당 국가 기준 및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것
  7. 문서화된 고용 계약서, 채용 동의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만약 법이나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의 모국어로 된 서류를 직원이 자신의 거주국을 떠나기 최소 5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
  8. 이 약관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 데려온 직원의 경우, 고용 종료 시점에 귀국 교통편 비용을 제공하거나 환급하지 못하는 것

b. 판매자의 협조. 판매자는 상기에 명시된 사항의 위반이 추정되는 경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 감사 또는 기타 리뷰에 응합니다. 이러한 협조에는 (i) 판매자의 기존 변호사-고객 비밀유지 특권 또는 (ii) 판매자, 판매자의 임원, 주요 직원, 소유자, 직원 또는 에이전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의 면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c. 위반. 본 섹션 25의 위반에 대한 결과는 혜택의 축소 또는 주문의 즉각적 종료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6. 글로벌 준수 보장

a. 법률 준수. 판매자는 이 약관에 따라 그 활동과 의무에 대한 모든 법률, 규정, 규율을 준수합니다. 판매자는 이 약관의 실행에 있어 공식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합법적인 특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관련된 뇌물 금지법 또는 부패 방지법(미국의 해외부정지불 방지법, 영국의 2010 뇌물법 및 판매자의 사법권 내에서 적용되는 다른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어떤 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화를 주거나, 지불하거나, 제공하거나, 승인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보증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회사 내에서 충분한 재정적 통제를 유지하고 이 약관을 따라 모든 지불 및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b. 거래통제법. 판매자는 자사의 단독 비용으로 모든 관련 수출, 수입, 세관 법률과 규정(“거래통제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나 기술 데이터가 본 주문의 실행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 외의 지역으로 수출된 경우 판매자는 해당 제품, 기술 데이터 및 서비스가 EAR99로 분류되며 어떤 수출 통제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음을 고객에게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판매자가 거래통제법 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판매자의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미국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유럽 연합, 영국 등이 발표한 제한 인물 목록에 오르거나, 이러한 목록에 오른 사람이 자사를 소유 또는 통제하게 되거나, 판매자의 수출 특권이 완전히 또는 일부 거부되거나 중단되거나 폐지된 경우 즉시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것과 다른 사항이 있더라도 고객이 필요한 일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거래통제법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의 공개나 해결 또는 사태 수습을 위해 판매자의 기밀 정보를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c. 금지 및 배제 상태가 아님. 판매자는 판매자나 판매자 측의 직원들 중 누구도 현재 또는 향후에 SAM, OFAC, OIG, FDA로부터 금지나 배제가 되었거나, 공개된 주 메디케이드 예외 목록에 올라 있거나 이러한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 있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이는 관련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배제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이 주문이 실행되는 사법권 내의 기타 합법적인 기관들의 금지나 배제 조치를 말합니다.

d. 계약 위반. 판매자가 섹션 26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주문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즉시 주문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 취소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자는 섹션 26에 나와 있는 금지 사항을 판매자가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고객이 받은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고객의 책임을 면제하고, 주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클레임의 미지불 및/또는 향후 보상에 대한 고객의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27. Compliance with Policies. Customer has adopted a Customer Code of Conduct and Ethics that sets forth standards of conduct required of employees as well as Customer’s suppliers, vendors, contractors, consultants and agents. These documents can be provided to Vendor for Vendor’s records upon request. As a supplier to Customer, Vendor and its employees agree to consult and comply with Customer’s policies as necessary with respect to all Products and services Vendor provides to Customer, and Vendor agree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pplicable laws.

28. 완전 합의. 주문과 본 약관은 본 내용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전체적인 이해의 기반이며 여기에 약관 전체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이뤄졌던 모든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한 이해 관계보다 우선시됩니다. 당사자들은 본 주문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어느 한 측 또는 어느 한 측의 에이전트의 의견에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 정부, 주, 지역 또는 기타 다른 사법권이 요구하는 모든 관련 조항은 참고를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